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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818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9.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14: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매하며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50,000원을 지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45,500원을 거슬러 주었으나, 거스름돈 중 1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을 각각 1 회씩 차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2. 14:11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사 G 등에게 폭행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중, F 지구대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1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피의 자 및 피해자 사진, 폭행 사진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