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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4 2015고단1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 세) 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위 주점의 문을 닫으면서 피고인을 태워 주기로 하여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 04:2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위를 운행 중인 피해자 B가 운전하는 F BMW 735i 승용차량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 타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알이 깨어지면서 콧등 피부가 벗겨지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