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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2: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화곡 전화국 방면에서 신월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4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 직전에 위 화물차를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까치 산역 부근의 ‘ 독도 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