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7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N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이나 계불입금 등 합계 3,92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N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2013고단2496』사건의 증거의 요지란에 ‘증인 P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