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8.14 2014고단13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 10: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한 개의 가스용기에 수개의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가스교체시 배관 및 중간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중간밸브가 가스누출을 막을 수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D에게 가정용 LP 가스(20kg)를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수사보고서(가스안전공사 직원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