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221』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2. 27. 12:3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17 강현면 예비군 중대에서 2014. 3. 21.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3.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제1항 기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3.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모친 D를 통하여 2014. 4. 4. 제1항 기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 제3항 같은 장소에서 위 D를 통하여 2014. 4. 15. 제1항 기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5. 18:3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세대원인 조모 F을 통하여 ‘2014. 5. 12. 강원 양양군 양양읍 기정리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713부대 39관리대대장 명의로 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통하여 '2014. 5. 13.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17 소재 강현면 예비군중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