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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18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현관출입문의 번호키를 임의로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뒤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