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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3고단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2:3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소재 안동교도소 내 C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코를 골며 심하게 잠을 자자 발로 마룻바닥을 굴러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피해자 또한 마룻바닥을 발로 구르자, 화가 난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겠다고 근무자에게 말하였으나 근무자가 참고 취침하라고 하자, 컵과 의류가방을 거실문에 집어던지고 거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동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듯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상부관통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 집행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해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2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