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더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1. 00:10경 파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현역군인인 피해자 F(26세)이 자신들에게 “좆밥”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중하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역군인들인 위 F 일행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G(23세)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뺨을 꼬집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편의점 옆 축협 앞으로 자리를 옮긴 뒤 G의 일행인 피해자 H(25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I(24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뒤, I의 안경을 벗기고 나서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J(같은 날 구약식)과 공동하여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