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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23 2020가단8004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