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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661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