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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7 2017나116331

증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회사에 대한 주장 1인 회사와 같이 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와 피고 C가 피고회사의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C가 출석하면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두 사람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다.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이익배당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위 이익배당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 중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피고회사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 중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 중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회사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 중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