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16.경 구리시 B 소재 사무실에서 C에게 7,600,000원을 대부해 주고 2013. 11. 16.경까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1,340,000원을 지급받아 법정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3,74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C에게 합계 109,940,000원을 대부해 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32,9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등록 현황보고)
1. 수사보고(변제금액 기재 및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