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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115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철골공사를 256,949,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31.까지 위 철골공사를 하였으나, C은 현재까지 공사대금 중 20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0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이고, 피고가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C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C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으므로, 피고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0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연대보증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인격 부인 주장에 대하여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