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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피해자 C에게 “ 중국 쪽에 수요가 있으니 우선 밍크 코트를 공급해 주면 공급 처에 팔아서 며칠 안으로 대금을 주겠다, 몇 십벌 거래가 될 것이고 다른 옷들도 몇 백벌 거래를 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단 밍크 코트를 받은 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밀수를 통하여 북한에 있는 거래처에 밍크 코트를 넘긴 다음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스스로의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었고, 북한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밍크 코트를 공급 받더라도 며칠 안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7. 경 6,564,240원 상당의 밍크 코트 9벌, 2016. 11. 15. 경 6,780,420원 상당의 밍크 코트 9벌, 2016. 11. 25. 경 2,880,000원 상당의 밍크 코트 3벌 등 합계 16,224,660원 상당의 밍크 코트 21벌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물품 인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D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중국 쪽에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 대금지급시기도 특정하지 않았았다는 주장이고, 오히려 북한에 판매하여 대금이 결제가 되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밍크 코트를 공급 받았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