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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55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C, F, H에게 변제한 돈에 상당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F, H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원금 또는 이자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C, F, H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기죄는 위 돈을 교부받은 즉시 성립하고, 이후 일부 돈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다는 것을 피해자 C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