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이면도로를 서동 쪽에서 금사초등학교 방면으로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 여)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스치듯이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