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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09 2019고단5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월 초순 10: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81세)이 경작하는 고추밭 인근에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를 옮기기 위해 피해자의 고추 밭둑 약 4-5미터 가량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그 밭둑에 식재 되어 있던 돼지감자를 수확하지 못하게 하고, 위 컨테이너 박스를 크레인에 실고 밭을 가로 질러 가면서 철제 고추지지대 약 40-50개 가량을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모습 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의 처 D의 허락를 받았다.

돼지감자는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것이어서 경제적인 가치가 없고, 고추 지지대가 휘어진 것도 10여개에 불과하다.

2. 판단 ① D은 C이 곧 병원에서 퇴원하니 C에게 의논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한다.

D이 C 밭을 통해 컨테이너를 옮기도록 허락했더라도, 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밭에 남아있던 물품을 훼손하면서 옮기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다.

② C은 2019년 이전에 돼지감자를 심었다.

C이 실제로 돼지감자를 수확하였고, 현재도 돼지감자가 남아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돼지감자가 자연적으로 서식하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하면서 고추지지대를 휘어지게 한 것이 맞다.

C 등의 진술, 현재 사진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찰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