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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8 2015가단9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가단8398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18. 주문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