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15:33경 포항시 북구 C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맥주를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킨 뒤 그곳 거실 문갑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금메달 1개(순금 65돈), 씽크대 위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순금 25돈),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순금 25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혼인무효 재판 확정 여부 확인)
1. 판결서
1. 금 품질보증서, 금메달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였다며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2012. 7. 1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0. 11. 16. 혼인신고에 따른 혼인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혼인 무효의 대세적 효력에 따라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회복(일부 반환 및 나머지 피해 상당액 공탁)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