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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7고단2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6. 4. 경까지 C 노동조합 D 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부산 사하구 하단 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2,500 만원을 주면 D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회사인 ‘E ’에 노조원( 정규직 직원 )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빠르면 2016. 6. 경에, 늦어도 2016. 12. 경까지 취직할 수 있고, 취직이 안 될 경우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조 지부장에 불과 하여 피해자를 위 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2.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6. 경 부산 부산진 역 인근의 F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 피고인의 직원을 통해 1,50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10. 31. 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H 은행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1. 2.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D 지부 사무실 앞에서 300만원을 교부 받아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합계 2,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은행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