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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1.02 2016나127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와 피고 직원들의 형사처벌 1) 새마을금고는 내부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0. 7. 16. 이전까지 대출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정하였다. 2) 피고의 직원이었던 전무 E, 여신담당부장 F은 2010년 5월경 G에게, G가 실제 소유자인 전북 부안군 H 토지 등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그 소유 명의자를 각각 달리하게 한 후 각각의 명의자들 앞으로 2억 원 이하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및 담보물에 대한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1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었다.

G는 위와 같은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E, F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3) G, E, F 등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합8, 9(병합), 21(병합)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상고를 거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전주)2014노153, 193(병합), 대법원 2015도528}. 나. 원고 명의 대출 1) 원고의 형부인 D은 2010년 4월경 미꾸라지 거래관계로 알게 된 G로부터 “위 H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된다고 한다. 토지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명의자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여러 사람의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2) 이에 D은 자신과 처제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신분증과 도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는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