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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2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에 있는 ‘N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며,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서 위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해 ‘N의원’에 방문한 프로포폴 상습투약자인 O에게 2014. 6. 25.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25,91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P에게 2015. 1. 21.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10,91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Q에게 2015. 1. 6.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29,475,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R에게 2015. 1. 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17,045,5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S에게 2015. 1. 7.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투약대금 합계 49,62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T에게 2015. 1. 22.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7,230,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U에게 2015. 1. 6.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투약대금 합계 56,715,000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같은 V에게 2015. 7. 3.경부터 2015. 7. 21.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