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오산시 C 아파트 505동 904호를 보증금 5,500만 원, 월 임대료 43만 원, 계약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D로부터 위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를 전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경 오산시 C 인근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공공 임대 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대출이 없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상환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차료 월 25만 원, 계약기간 2014. 4. 19.부터 2016. 4. 19.까지로 정한 전대차 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경 위 D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5,5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4,120만 원을 한강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한강 새마을 금고에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5,500만 원의 보증금으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9,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5. 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4. 19. 경 5,400만 원을 자기 앞수표로 교부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답변서, 납부 영수증, 계약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