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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08』 피고인은 2015. 12. 22.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기능성 방한복을 삽 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방한복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사람이 게시판에 올린 사진을 복사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방한복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방한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방한복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방한복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12. 22.부터 2016. 2. 26.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12,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85』 피고인은 2015. 12. 1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LG 옵티머스 G 프로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6 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