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2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무궁화충전소 앞길에서 같은 구 수성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