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17:15 경 강원 철원군 서면 소재 와 수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신 마포 갈매기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5 경 강원 철원군 D 소재 E 앞 인근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점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물적 사고의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