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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7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와 광주 등지에서 ‘R’이라는 상호로 대출 중개 업체를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자,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SC제일금융, IBK금융 등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법무보증금이나 채권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4.경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이름과 대출 희망 여부 등을 파악하는 속칭 ‘1차TM'으로 S, T, U, V, W, X, Y, Z, AA를 고용하고, 위 1차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위한 법무보증금, 채권 구입 비용 명목 등의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속칭 ’2차 TM'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을 고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AB아파트 120동 201호에 위 1차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필리핀 마닐라 AC 빌딩 2703호에 위 2차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각각 마련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 인터넷 전화기 등을 구입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세부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AB아파트에서 컴퓨터 관리, 인터넷 연결 관리 등을 하며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들을 액셀 파일로 정리하여 위 1차 텔레마케터들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1차 텔레마케터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이름과 대출 희망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