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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중순 0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3층 F과 학생휴게실에서 피해자 G이 책상위에 올려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G,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인바,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S 2층 33호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① 2014. 5. 22.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