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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4 2018고정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B은 2016. 11. 30. 17:07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의 휴대전화로 배달의 민족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해물 아구 찜 1개, 공기 밥 4개, 콜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8. 20:00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전화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아구 찜 1개, 공기 밥 4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13:0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J 역 1번 출구 부근 K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를 경유하여 다시 위 K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전혀 없어 피해 자가 운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