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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1. 6. 07:4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4. 16:00경 평택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F로부터 비닐 지퍼백 3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0. 15:30경 고양시 G건물 H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20. 21:40경 제3의 가항 기재 H호 및 그 인근에 주차 중인 I K7 승용차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0.4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6개를 H호의 냉장고 및 서랍장 필통, 승용차의 조수석 손가방에 각각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및 J 자료,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 압수물 압수경위, 범행일시경 실시간 위치내역 수사, 범행일시경 J 대화내역,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