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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23 2015가단1020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3...

이유

1. 피고 A 위 피고가 2014. 8. 25. 원고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2,201,000원, 차임 월 87,62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위 피고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