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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0 2016가단2131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63,063원 및 그중 28,263,366원에 대하여 2001. 3. 21.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