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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45420

주식인수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3. B와 주식회사 에코바이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 주식 중 B 소유의 주식 전부인 보통주 806,076주를 매매가액 3,358,919,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2,000,000,000원에 해당하는 피고 명의로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규 발행하여 지급하고, 위 현물출자에 관한 유상증자절차가 완료되어 피고의 신주가 발행되는 교부일 다음날에 300,000,000원에 해당하는 피고의 보유 중인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하며, 2012. 7. 말까지 잔금 1,058,91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상호 협의로 지급시기의 연장 또는 잔금에 해당되는 주식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 하에 인수인, 지급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갑 : 피고, 을: B 제1조 ① 갑은 이 사건 계약의 잔금 1,058,919,000원 중 758,919,000원에 대하여 본 합의서 체결일에 을에게 2012. 11. 30.을 지급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② 갑은 현재 진행 중인 일반공모유상증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을에게 나머지 잔금 3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갑은 상기 유상증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소외 회사의 2대 주주인 원고의 지분 153,924주(16.03%)를 641,081,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2. 10. 10. B와 위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일반공모유상증자는 2012. 11. 16.자로 완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