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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20고단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7: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매봉로 137-8 삼거리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4. 07:00경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매봉로 137-8 삼거리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오창 쪽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할 경우 서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K3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K3 자동차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F(49세) 운전의 G 쏘렌토 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