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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5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2011. 4.경 또는 같은 해 5.경부터 자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과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2011. 4. 또는 같은 해 5.경 세금 체납액과 임금 체불액이 4,000여만 원에 이르렀던 점, ② 피고인은 2011. 10.경 회사의 돈을 국외로 빼돌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과 거래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의 유무는 기망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011. 4.경 또는 2011. 5.경”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11. 5.경 피고인의 세금 체납액이 19,220,950원, 피고인의 임금 체불액이 22,040,530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2011. 7. 5.에 17,500,000원, 같은 달 31.에 54,000,000원, 같은 해

9. 2.에 80,000,000원, 같은 해 10. 4.에 20,000,000원, 같은 달 17.에 92,500,000원 합계 2억 64,000,000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F에게 자재대금 1억 17,038,160원 중 82,912,844원을, 피해자 J에게 자재대금 10,157,867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K로부터 G 신축공사 공조닥트 설치공사의 기성금을 받아 자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