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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37517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5. 9.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

이유

1. 기초사실

가.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0. 12. 14.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G, 채권최고액 279,500,000원)를 마친 다음 서울북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1. 12. 14.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이 속한 서울 도봉구 I, J, K, L, M 지상 N건물 O, P동 11세대(이하 ‘N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자인 Q과 창호공사, 유리공사, 석공사, 내부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노임 및 공사비 등 25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R, S, T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공사업자 내역 공사대금(원) R 체불노임, 공사대금, 경비 등 98,400,000 S 공사대금 290,958,904 T 공사대금 92,000,000 B 창호공사, 유리공사, 석공사, 내부인테리어공사대금 259,000,000 합계 740,358,904

다. 이에 F조합은 피고 B 및 다른 유치권자들(R, S, T)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6862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56602호)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으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자신도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 B 등은 N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유치권단을 구성한 다음,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택을 유치권단의 1인인 피고 B을 통하여 공동으로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B 또는 C을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