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4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10.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3고단6427 피고인 A은 2013. 9. 중순경 인터넷 G마켓 사이트에서 34,810원~184,000원 가량을 지불하고 구입한 도금반지가 비교적 정교하여 도금반지인지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고, 금은방 업주들 역시 위 반지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며 자신이 금반지를 팔겠다고 말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위 업주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비교적 쉽게 진짜 금반지인 것으로 믿고 실제 금반지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단독 또는 피고인 C나 피고인 B과 함께 금은방 업주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속여 팔기로 공모하고, 2013. 9. 23. 17:4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위 금은방 바깥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에게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 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반지 매매 대금으로 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고인 A은 2013. 10. 1. 13: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도금반지 1개를 마치 진짜 18K 금반지인 것처럼 제시하며 ‘금반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반지 매매 대금으로 4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