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7고단10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약 40평 규모에 샤워 시설이 구비된 마사지 밀실 3개, 간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 종업원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17:5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0.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법 영업 규모 및 수익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