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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5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7월 무렵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해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 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인 법인 계좌 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 1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부개지점을 방문하여, 실제로는 위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D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