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하여 부득이 하게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고, 추 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사당 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타서 제가 뒤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제 엉덩이를 만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 날 비가 와서 우산이나 가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데 한참 뒤에 보니까 손이더라
고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제 오른쪽 대각선 뒤의 어떤 남자 분이 저를 치면서 자리를 바꾸어 서 자고 해서 바꿔 섰어요.
그 분이 강남 역 쯤에서 경찰에 신고 하였고 K 역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같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도 보았다고
도와 주겠다고
하여 L 역에서 4명이 함께 내려 경찰관들을 기다렸어요.
이 아주머니하고 신고 해 주신 분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한 번은 도망가려고 아줌마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한참 뒤 어떤 젊은 여성이 역무원에게 말해 역무원이 왔고, 그 후에 경찰이 왔어요.
’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 처음에는 우산인 줄 알았다가 점점 우산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되어 보았더니 정말로 피고인의 손이었다.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 ‘ 붐비는 지하철에서는 보통 차려 자세로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