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1) 원고와 망 G은 1944. 7. 30. 혼인하여 그 사이에 실제 망 H, I, J, K의 4남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는 위 4남매 외에도 P, Q가 원고의 자녀로 되어 있다. 를 자녀로 두었고, 망 G은 2004. 11. 21. 사망하였다. 2) 망 H과 피고 B는 1980. 12. 2.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C, D을 자녀로 두었고, 망 H은 2017. 9. 14. 사망하였다.
나. L동 토지, 건물 관련 1) 1978. 7. 18. 경산시 M 대 474.4㎡ 및 N 대 474.5㎡의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망 G, 망 H, I, K, O을 각 1/6 지분의 공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 G은 1992. 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H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3) 1997.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G의 1/6 지분에 대하여 1997. 7. 15. 증여를 원인으로, ① 원고 앞으로 10/600 지분, ② 망 H, I, J 앞으로 각 18/600 지분, ③ 피고 C, D 및 R, S 앞으로 각 9/600 지분을 각 이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4) 2002.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O의 1/6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망 H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2002. 9.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주 명의를 망 H으로 하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신축되었고, 2015. 6.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망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6) I은 2005. 1. 30. 망 G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 및 자신의 자녀인 R, S의 지분을 망 H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7) K은 2005. 2. 5. 망 G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망 H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8) 원고는 2006.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 C, D에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9 2007. 11. 22.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