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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115074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서원구 E, F 제1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1층 108.57㎡, 2층 111.98㎡, 3층 108.73㎡), 청주시 서원구 E, F 제2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1층 25.1㎡, 2층 28.48㎡)에 관하여 2012. 7. 3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10. 1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D의 중개로, 청주시 서원구 E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상가 전부 53.5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부터 2017. 11.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이 임차인으로서 ‘G 마트’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C과 원고는 권리금 3,500만 원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권리금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C은 다음 사항을 특약하였다.

1. 현재 있는 물건 현 상태로 인수함. 2. 기존 있는 간판, 캡스 인수하기로 한다.

3. 냉장고, 기존 상가 안에 있는 물건은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다.

4. 권리시설금 안에 모두 포함키로 한다.

마. 피고 B은 2016. 9. 19.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2105호로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1.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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