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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7884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천안시 D 답 10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4. 3. 접수 제32088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져 있다.

나. 위 매매와 관련하여 C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은 392,5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9년경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피고는 같은 해 5.경 수용보상금 545,506,66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 E이 각 1/3지분을 투자하여 피고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원고는 E을 통하여 매매대금과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 4억 500만 원의 1/3인 1억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중 일부인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 1/3, E 2/3의 각 지분으로 공동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E과 사이에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위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까지 모두 마쳤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23,000,000원 보낸다고 함’이라는 E의 자필 기재가 있는 피고 작성의 위 수용보상금에 관한 정산서 및 영수증(을 2 에 ‘E 지분 66.6%’라는 기재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