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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노41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심리에 따른 파기 여부에 관한 판단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당심에 병합되기는 하였으나 제1 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2 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직권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쌍방의 제1 원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1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다가 당심에서는 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제2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제1 원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제5행의 각 ‘A’를 각 ‘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