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반환청구 등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5,545,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8. 17...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KTX특송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9. 5. 원고가 운영하던 KTX특송서비스 사업 KTX열차를 이용하여 고객이 접수한 소화물과 서류 등 물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탁역에서 인도역까지 신속히 배송하는 서비스로, 전국 13개 주요 KTX역에서 운영함. 을 위탁경영하기로 하고, 위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공모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케이종합서비스(이하 ‘피고 케이종합서비스’라고만 한다
)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 케이종합서비스는 원고와의 KTX특송서비스 업무위탁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2. 1.경 자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특송(이하 ‘피고 케이특송’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케이특송과 사이에 피고 케이종합서비스의 입회ㆍ보증하에 KTX특송서비스 업무위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이하 ‘갑’)와 피고 케이특송(이하 ‘을’)은 KTX특송서비스 업무위탁을 통한 사업의 지속적 운영 및 수익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KTX특송서비스”라 함은 KTX를 이용하여 수탁역에서 인도역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KTX특송요금”이라 함은 고객이 KTX특송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KTX운송요금”이라 함은 KTX를 통한 물품운송요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을이 갑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④ “서비스 시행역”이라 함은 KTX특송서비스를 위해 접수 및 인도처가 설치된 역으로 갑에 의하여 지정한 역을 말한다.
⑤ “목표매출액”이라 함은 KTX특송서비스에서 을이 달성하기로 약정한 연간 목표매출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