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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6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중고차 중개인인 피고인 A를 통하여 I에게 중고차를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인 I가 침수되어 전손처리된 전력이 있는 중고차를 신차 가격의 90%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I에게 위 중고차를 매도할 당시 위 중고차가 침수 및 전손처리 전력이 있어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묵비하여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BMW X6 승용차를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 25.경 서울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위 BMW 승용차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가 2010. 9. 21.경 침수되어 전손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중고차 매매사이트 ‘J’에 무사고 차량이라고 광고하고, 피고인들은 위 차량이 ‘침수차량이며 BMW A/S 엔진 미션 불가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무사고 차량이고, 엔진오일이며 차량수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K단지 223호 ‘L’에서 위 차량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