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는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폭행을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폭행 당시 동행인 여부, 폭행 방법 및 부위, 폭행 후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점, 입원 경위와 진료기록부의 기재 및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