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경 부산 북구 D 상가 빌라 3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철거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 부산 연제구 F 일원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의 시행 사인 ( 주) 성지 홀딩 스와 피엠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000만 원을 주면 5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 및 부지조성공사를 주겠다, 공사는 2011. 10. 경부터 가능하다’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1. 9. 1. 경 100만 원, 2011. 9. 5. 경 2,9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시행사가 2011. 8. 11. 연제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후 사업 부지에 인접한 G과 협의가 되지 않는 등 사정으로 2012. 6. 29. 경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거부되어 철거공사를 줄 수 없었고, 그러던 중 2012. 7. 12. C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으며, 2012. 8. 6. 경 C를 H에게 양도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10. 27.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3,000만 원을 포함해 1억 5,000만 원을 주면 C가 시행하는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신축공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를 주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 9. 경 C 와 ( 주 )K 사이에 ‘L 주상 복합 아파트 공사 중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주 )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아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던 중이었고, 2012. 8. 6. 경 C를 H에게 양도하였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철거 공사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