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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6. 23:30 경 경기 파주시 C 아파트 101동 7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9. 13: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역 대합실 화장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101.19g 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 백 1개와 필로폰 약 102.53g 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 백 1개를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소변 및 마약 감정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보고)

1. 각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외에도 약...